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, "나도 받나?"까지는 알아도 "그래서 언제, 어떻게 신청하지?"에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. 결론부터 말하면, 정기신청은 5월이지만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대신 이땐 받을 돈이 5% 깎여요. 신청 기간·방법·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. 자격 조건 세부는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정리 글에서 다뤘으니, 여기선 '신청 실전'만 볼게요.
얼마를, 누가 받나 💰
쉽게 말하면,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주는 '세금 환급 겸 지원금'이에요. 두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서로 달라요. 아래는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.
| 구분 | 총소득 상한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근로장려금 · 단독 | 2,200만원 | 165만원 |
| 근로장려금 · 홑벌이 | 3,200만원 | 285만원 |
| 근로장려금 · 맞벌이 | 4,400만원 | 330만원 |
| 자녀장려금 · 홑벌이·맞벌이 | 7,000만원 | 자녀 1명당 50~100만원 |
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2,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을 다 받고,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7,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요. 두 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. 근로장려금 요건이 되면서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돼요.
나, 해당되나요? — 자격 셀프 체크 ✅
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스스로 짚어 보세요. 최종 판정은 홈택스 자동 계산이 해주니, 애매해도 일단 확인해 보는 게 빨라요.
- 2025년에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었다
- 부부합산 총소득이 위 표의 가구별 상한 미만이다
- 2025.6.1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.4억원 미만이다
- (자녀장려금) 부양할 자녀가 있다
소득·재산·연령의 세부 기준은 대상 조건 정리 글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.
언제, 어떻게 신청하나 📝
신청은 크게 정기신청(5월)과 기한 후 신청(6~11월)으로 나뉘어요. 지금(7월)은 정기신청이 끝났으니,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챙기세요.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을 기다리지 않고 반기신청(9월·이듬해 3월)도 가능해요.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신청만 있어요.
필요한 건 이것뿐
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져서 준비물은 단출해요.
- 본인 명의 계좌(지급받을 통장)
-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 수단
- (해당 시) 국세청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
놓치면 손해 — 함정 세 가지 ⚠️
그래서, 지금 할 일
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홈택스·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부터 하세요.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9월 반기신청도 열려요.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,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. 이 지원금, 결국 '신청한 사람만' 받아 가는 돈이거든요.
이 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
- Q.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A. 네,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. 다만 산정액의 5%가 감액돼요.
- 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- A. 네,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서 부양자녀가 있으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·수급할 수 있어요.
- Q.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?
- A.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. 1.7억~2.4억이면 계산된 금액의 50%만 지급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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