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치즈! 요즘 '팔아야 하나, 버텨야 하나' 고민이 많으시죠? 2026년 5월 9일, 드디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공식 종료됐어요. 그동안 '어차피 유예니까 좀 더 지켜보자'며 결정을 미뤄왔다면, 이제는 진짜로 계산기를 꺼낼 때가 됐답니다.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, 딱 한 줄로 정리하면
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상태에서 한 채를 팔면, 기본 세율에 세금을 더 얹어 내는 게 양도세 중과예요.
쉽게 말하면, 1주택자가 집 팔 때는 일반 세율(6~45%)로 내는데, 2주택자 이상은 거기에 20%포인트(2주택)나 30%포인트(3주택 이상)를 추가로 내야 해요. 최고 세율이 무려 75%까지 올라가는 거죠.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해줬던 이 중과세율이,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났답니다.
중과세율,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?
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죠. 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.
| 구분 | 기본세율 | 중과세율 (조정대상지역) | 최고 적용세율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1주택자 | 6~45% (과세표준 구간별) |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면제 / 미충족 시 기본세율 적용 | 45% | 2년 이상 보유·거주 시 비과세 (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기준, 2023년 이후) |
| 2주택자 | 6~45% (기본세율) | 기본세율 + 20%p 중과 | 65% |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적용 / 2026년 5월까지 한시적 중과 배제 중 (기본세율 적용) |
| 3주택 이상 | 6~45% (기본세율) | 기본세율 + 30%p 중과 | 75% |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적용 / 2026년 5월까지 한시적 중과 배제 중 (기본세율 적용) |
| 단기 보유 (1년 미만) | 70% 단일세율 | 중과세율과 비교해 높은 세율 적용 | 70% | 주택 수 무관 적용 |
| 단기 보유 (1~2년 미만) | 60% 단일세율 | 중과세율과 비교해 높은 세율 적용 | 60% | 주택 수 무관 적용 |
| 구분 | 기본 세율 | 중과세율 추가 | 최고 세율 |
|---|---|---|---|
| 1주택자 | 6~45% | 없음 | 45% |
| 2주택자 (조정대상지역) | 6~45% | +20%p | 65% |
| 3주택 이상 (조정대상지역) | 6~45% | +30%p | 75% |
(기준: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 이후, 지방소득세 별도)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다주택자라도 첫 번째 주택을 파는 건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. 두 번째, 세 번째 주택을 팔 때 중과가 붙는 거예요.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 대상이 아니니, 어느 지역 집을 파느냐가 세금 액수를 크게 좌우해요.
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요? — 사례 계산
말보다 숫자가 직빠르죠. 서울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의 사례로 계산해볼게요.
전제 조건 - 보유 주택: 서울 아파트 2채 (조정대상지역) - 매도 대상: 두 번째 주택 (취득가 4억 원, 매도가 7억 원, 양도차익 3억 원) - 보유 기간: 5년 - 장기보유특별공제: 다주택 중과 시 적용 불가
| 구분 | 일반세율 매도 (유예기간 중) | 중과 적용 매도 (2주택) |
|---|---|---|
| 적용 세율 | 기본세율 (6~45%, 누진) | 기본세율 + 20%p 중과 |
| 양도차익 | 3억 원 | 3억 원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| 적용 가능 (최대 30%, 일반) | 적용 불가 (중과 시 배제) |
| 과세표준 (예시) | 3억 원 (공제 미적용 기준) | 3억 원 |
| 산출세액 (지방소득세 제외) | 약 8,460만 원 | 약 1억 4,460만 원 |
| 지방소득세 (산출세액의 10%) | 약 846만 원 | 약 1,446만 원 |
| 총 세부담 (합계) | 약 9,306만 원 | 약 1억 5,906만 원 |
| 세부담 차이 | - | 약 +6,600만 원 추가 부담 |
| 비고 | 유예기간 내 매도 시 적용, 기간·요건은 정책에 따라 변동 |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준, 지역·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 |
유예 기간 중 매도했을 때 (일반세율 적용)
양도차익 3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2억 9,750만 원이에요. 여기에 누진세율(6~45%)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대략 8,900만 원 안팎이에요. (지방소득세 10% 별도 시 약 9,800만 원)
중과 적용 후 매도할 때 (2주택 +20%p)
같은 과세표준에 세율이 20%p 오르니, 세금은 대략 1억 4,900만 원 안팎으로 뛰어요. (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6,400만 원)
차이: 약 6,000만 원~6,600만 원을 더 내야 해요.
여기서 티끌 적립.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과세율 적용 시 받을 수 없어요. 즉, 오래 보유할수록 일반세율 매도 때는 공제 혜택이 커지는데, 중과 상황에선 그 혜택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도 놓치면 안 돼요.
버티기 vs 매도,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?

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죠. 단순히 "중과세가 무서우니 팔자"가 아니라, 버텼을 때와 팔았을 때의 세후 실질 수익을 비교해봐야 해요.
매도를 고려할 때 유리한 상황
- 양도차익이 크고, 앞으로 집값 상승 여력이 제한적으로 보일 때
-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 부담이 커서 현금 흐름이 빠듯할 때
- 다른 곳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여력이 없을 때
- 해당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보유세+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할 때
버티기를 고려할 때 유리한 상황
- 향후 1주택자 비과세 요건(2년 보유+2년 거주)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일 때
- 집값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,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시세차익이 기대될 때
-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, 보유세를 커버할 수 있을 때
-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때
한 가지 꼭 체크할 것: 만약 두 채 중 한 채를 '주된 거주지'로 만들고, 나머지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된 뒤에 마지막 주택을 팔면,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세가 0원이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건 거주 이력·보유 기간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, 순서도 중요해요.
1주택자 비과세, 이것만 기억해요
다주택자가 결국 '팔겠다'는 결론에 도달했다면, 어떤 순서로 파느냐가 세금을 수천만 원 차이 나게 해요.
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(2026년 현재 기준)
- 조정대상지역: 2년 이상 보유 + 2년 이상 실거주
- 비조정대상지역: 2년 이상 보유만으로 충족
- 매도가 12억 원 이하: 양도세 전액 비과세 (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)
- 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 연 4% + 거주 연 4%, 최대 80% (10년 보유+10년 거주 시)
여기서 티끌 적립. 12억 원 이하로 팔리는 1주택자라면 양도세가 0원이에요. 다주택자 상태에서 중과 맞으며 팔 때와 비교하면, 정말 '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'가 수천만 원짜리 결정이 되는 거예요.

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'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?'가 궁금하다면,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보세요.
-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기 — 2025년 5월 10일 기준 서울 전역+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에요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.
- 양도차익 대략 계산해보기 — (예상 매도가) - (취득가 + 취득 시 부대비용 + 보유 기간 필요경비)
-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— 두 번째 이상 주택이고,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대상이에요.
- 버티면 보유세 얼마 더 내나 계산 — 종부세는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분에 과세돼요.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- 1주택자 전환 가능성 검토 — 어떤 순서로 팔면 마지막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요.
- 세무사 상담 예약 — 계산이 복잡하다면, 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세무사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.
주의할 점과 예외 상황
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없어요
서울·경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(예: 지방 소도시)의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요. 다만 지역이 언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지 모르니, 지정 현황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.
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어요
수도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, 수도권 외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. 양도세 중과 주택 수 계산과는 별개 기준이니,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일시적 2주택(갈아타기)은 예외
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'일시적 2주택'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선 거주·보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.
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
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등기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돼요.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결국 '지금 팔면 얼마나 더 내나'의 답은 집의 위치, 취득가, 보유 기간, 주택 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. 하지만 분명한 건, 유예 기간이 끝난 지금 아무 계산 없이 결정을 내리면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이 글을 읽었다면, 내 상황을 딱 한 번만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봐요.
(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내용이며, 개인별 세금 계산 및 투자 판단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 세율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본문 기준일은 2026년 5월 기준이에요.)
이 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
- Q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?
- A. 2026년 5월 9일부로 공식 종료됐어요.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돼요. 그 전에 잔금을 치른 경우라면 유예 기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.
- Q.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얼마나 되나요?
- A. 기본 세율(6~45%)에 20%포인트가 추가돼서 최고 65%까지 올라가요. 3주택 이상이라면 30%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%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.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는 별도랍니다.
- Q.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A.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 이 점이 일반세율 적용 때와 세금 차이를 더 크게 벌리는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.
- Q.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?
- A. 2025년 5월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어요(국토교통부 고시 기준).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니, 파려는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
- Q. 다주택자가 첫 번째 집을 팔 때도 중과세가 붙나요?
- A. 아니요, 첫 번째 주택 매도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. 두 번째, 세 번째 주택을 팔 때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돼요. 매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순서 전략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.
일주일에 한 통, 다시 읽을 만한 글
매주 금요일 아침, 까치가 치즈들에게 부치는 짧은 편지 — 그 주의 글 중 다시 읽을 만한 것만 담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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